김승희, 헌혈 장병 동의 없이 DNA 채취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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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헌혈 장병 동의 없이 DNA 채취한 정부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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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 서면동의서는 단 한 건도 제출 없어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사진_김승희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위법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국방부와 ‘헌혈 혈액 보관검체 군 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공동협약’을 체결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국방부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헌혈한 혈액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와 제 42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한적십자사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을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후, 2014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에 보관된 ‘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로 ‘제공’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은 기관만이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김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기증자의 서면 동의서가 없다는 점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42조에 의거,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때는 채취 전,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도별 헌혈 건수·시스템 보관 검체 수·서면동의서 제출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국군장병 헌혈 검체는 총 2,114,677 건 체취되었으며, 이 중 서면동의서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최소 200억 원 절감한다는 대대적 홍보만 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모범사례’라며, “해당 협약으로 유사시 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매 10년 마다 2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홍보해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김승희 의원실이 ‘생명윤리법’ 제41조·42조 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체 채취·보관 목적은 '전사 및 순직 장병·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함이며, ‘생명윤리법’ 상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및 채취 동의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13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 정보 등을 수집ㆍ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동법 41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옳다.

또한 서면동의서의 경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 서식에 따라, 채혈 전 ‘헌혈기록카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어, MOU 체결 이후 검체보관 관련 서면동의서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제 42조 어디에도, ‘헌혈기록카드’ 작성으로 서면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는 않았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지난 4년간 211만명의 군장병이 헌혈을 하고 같은 수의 DNA 시료가 보관됐지만 서면동의서는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법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대비는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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