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법령 안내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부산식약청이 올해 제4차 건강기능식품협의회와 품질관리인 교육을 실시한다.
7일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날 부산식약청 대강당에서 지역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제4차 건강기능식품협의회 및 품질관리인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제·개정된 법령 등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품질관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올해 GMP 정기조사평가 분석결과 ▲이물제도 및 저감화 방안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사례 발표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이다.
최숙자 부산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이번 행사가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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