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서 포상금 결정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기관에 대해 진실을 알린 용감한 신고자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18개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 원이다. 본 포상금은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알린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단은, 신고인의 신분을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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