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광주전남=조일상 기자]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 업무 배제’와 ‘조속한 징계’,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14일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5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처음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된 임종헌 전 차장의 주요 공소 사실을 보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방법에 의한 조직 비호,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이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공소 내용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고위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2월 3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관 출신인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날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의 명을 받아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며,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유도하는 문서들을 법원행정처 엘리트 법관들이 작성해 왔다”고 하며 “법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법관들이 상급자의 부정·부당한 명령에는 침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고,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지금 사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사법농단 연루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업무를 보도록 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며 관련 법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업무 배제와 징계 절차 착수 및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