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피해보상 못받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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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피해보상 못받는 경우 많아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2.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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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5년 6개월동안 1372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현황 공개

구제신청 220건 중 미합의 52.3%...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세차서비스 형태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세차장 등에서 세차 도중 차량 손상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최근 5년 6개월(2013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 기타(조정신청·취하중지 등) 17.2%(38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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