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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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한다
  •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 승인 2018.1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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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친절, 안전운전 강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 추진
대구시청 전경 2018.11.30. (사진제공_대구시청)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다년간에 걸친 택시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으로 인한 후속대책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 및 택시노조가 대구시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 차원의 대책으로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 추진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추가 조성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운수종사자들은 △대시민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을 실천하여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차원의 대책으로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 추진
대구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500원∼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상반기에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 타당성 및 효과분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한 처우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수단 이용후 택시환승 시 택시요금을 할인해주고 시가 지원한다. - 할인방법은 대중교통 하차시 환승단말기에 태그후 환승가능시간 이내 택시에 탑승한 경우 요금 중 일부를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된다.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2019년 2월부터)으로 시민 안전강화 된다. ‘65세이상 70세 미만’은 3년마다 자격유지 검사하게 되며,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한다. 총 7개항목 4등급 이상 합격시 택시운전이 가능하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시는 운전자 휴식공간인 택시쉼터를 권역별로 총4개소(현재 택시쉼터 외 망우당공원 쉼터 등 4개소)를 택시의 접근성, 쉼터의 필요성, 설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민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업계 및 택시노조의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친절강화 등 시 차원의 협조요청 사항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택시산업활성화 및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여성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통합앱 업그레이드 및 시민 홍보강화, 친절택시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이용고객 편의를 증진하고 현금 외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해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및 사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운전사의 날 기념행사, 택시근로자 한마음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시민 택시서비스 개선
한편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택시서비스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택시서비스 혁신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운전과 서비스개선 주요내용은 노사의 합의 및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친절 매뉴얼 작성 배부 및 운전자 교육을 강화한다.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으로 단정한 복장 착용, 하기운동 실천은 먼저인사하기, 친절, 청결유지, 교통법규 준수, 분실물 찾아주기(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등 안하기운동 실천은 과속 및 난폭운전, 차내 흡연,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휴대전화 사용안하기 등이다.

대구시 김종근 건설교통국국장은 “이번 요금조정이 택시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편리하고 만족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택시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근로자 처우개선 및 임금협상이 노사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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