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국정원 직원 측 변호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의 변호인은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 측 변호인은 "이 처장은 1심에서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소극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국정원 김 과장의 지시에 의해 증거를 위조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을 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제2협조자' 김모(60)씨 측은 "김 과장과 공모한 바 없고, 김 과장에게 건넨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대공수사팀 권모 과장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들의 구속만기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경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씨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015년 1월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