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소환해 조사중인 가운데 8일 오후 대검찰청.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3자 대질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과 문건 제보자로 추정되는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 박모(61)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 중 한명으로 지목된 김춘식 행정관과의 대질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행정관은 문건에서 정씨와 회동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중간에서 모임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과 박씨, 김 행정관을 각자 조사하면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등 대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관련 진술이 필요하면 대질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대질 조사 결과가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박 경정을 소환해 19시간20분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바 있으며 같은 날 김 행정관 역시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 실제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박 경정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e메일·문자메시지 수·발신기록, 주변인물 탐문조사 등을 통해 박씨를 유력한 제보자로 추출하고 전날 박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비서진과 '십상시'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는지,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 경정이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관 추가로 소환하거나 정씨와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