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퓨리 중소기업 인증확인서 제출
[시사매거진/부산=양희정 기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공사)는 28일 11.27(화) 발표된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결과 관련하여, 듀프리가 대기업임이 밝혀졌음에도 입찰에 선정돼 향후 법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맞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모 매체를 통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낸 성명서에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해명기사를 내 놓고 있다.
공사는 "모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입찰등록시 공인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공항공사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한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근거로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특허 기간은 김해공항 면세점(DF 2) 입찰 계약조건(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다"라고 밝히며, "상공회소에서 말하고 있는 내년 2월부터 5년이며 이후 2번 더 특허 연장 신청이 가능해 총 15년 운영이 가능하다 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는 공항공사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상에 게시한 바 있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DF 2)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으로 확인 가능하다" 고 전했다
일부 언론의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입찰공고 제2018-10호 보도내용에 대한 공항공사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