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호 기획기사 ‘업계 생태계 파괴하는 일,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보도에 관련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본문 58페이지 내용 중
“~ 이를 두고 예선조합 관계자는 ”부산항만청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15일에 신설한 예선운영세칙 조항 중 ‘제11조(예선의 대체 등) 예선의 대체 또는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예선마력의 형평성 및 원활한 예선지원을 위해 예선운영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대진예선 허가 때는 이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없었다. 예선운영협의회는 선사, 도선사, 예선사, 전문가의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사전협의는커녕 결과만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기 등록된 예선업자가 예선을 대체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 부산항 예선의 적정 마력급 확보 등을 위해 사전에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 알릴 필요성이 제기(선사 대표들의 요청)되어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신설(2013.11.15.)한 조항으로,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예선업자’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로 동 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항만법 제34조에도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를 ‘예선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예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진예선의 경우는 예선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사전 협의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예선업 등록을 위해 부산항예선운영협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것은 항만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사매거진에 기재된 예선조합 관계자의 인용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또한 우리청에서는 대진예선이 항만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등록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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