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최지연 기자] 일본 국세청이 최근 ‘암호화폐 관계 FAQ’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과세 관련애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 기재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인과 개인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개인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 암호화폐 상속 및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암호화폐 매매로 수익을 얻는 경우, 암호화폐 상품을 거래한 경우,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경우, 하드포크로 새로운 암호화폐가 생긴 경우, 암호화폐를 채굴한 경우등이다.
하드포크로 발생한 암호화폐는 거래 이전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암호화폐를 통해 받은 임금 또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채굴 시간, 가격, 비용 등을 고려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소득에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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