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토계획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용 거부

[시사매거진/전북=최경용 기자] 자광의 '전주 143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주민제안서가 반려됐다.
전주시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광이 지난 12일 접수한 주민제안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엽 국장은 “자광에서 제시한 주민제안 내용은 국토계획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 "전라북도에서 자광에 회신한 도유지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아 전주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광은 지난 12일 전주시 2025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돼 있는 대한방지 부지를 현재 진행 중인 2035도시기본계획에는 상업용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발에 찬성하는 2만9,000여명의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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