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패치' 제품, 부작용 확인돼...표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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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패치' 제품, 부작용 확인돼...표시도 미흡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1.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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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3년 6개월간 CISS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 공개

피해 25건 중 22건 위해증상 확인

일부 패치제품, 의약품 인식 우려 표시 및 광고하고 있어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 및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다이어트 패치’ 제품이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총 25건 중 위해증상이 확인된 건수는 22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또, 일부 패치제품은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더불어,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에 달했다.

이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이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신유형 제품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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