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은 11월 22일 군 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국가의 원스톱 소음피해보상과 지원사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 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청력저하,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이 법률로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과 달리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국민은 전국에서 1,745,267명에 달하며, 총 청구액도 1조 1천억원을 넘었고, 이 중 37만 3천여명에게 6,476억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된 상황이다.
이에 정종섭 의원은 ▲국민이 개별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번의 청구로 소음피해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음피해의 기준을 75웨클(WECPNL) 등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기준의 현실성을 높였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등의 설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착륙절차 개선 등 국가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종섭 의원은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본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인데 더 이상 국가의무를 회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들과 합심해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송없는 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