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 및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그러나,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인상됐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9.4%(7626원)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퇴직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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