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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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1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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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사진_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17일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 아니다’라고 줄곧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또 “김혜경 씨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였다면 이재명 지사는 지사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후보도 안 됐을 것”이라며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인지 여부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선 이정렬 판사도 김혜경 씨만 고발했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고발하지 않았다”며 “어제(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했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가급적 빨리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그 다음부터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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