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는 오는 12월 26일까지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별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한다”며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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