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法 협상 167일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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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法 협상 167일만에 극적 타결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4.10.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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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세월호법·정부조직법 처리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으로 타결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서로 포옹하며 자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한 달간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의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세부 쟁점이 남아 있는 데다 정부조직법과 세법개정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여전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한 뒤 세 번째 내놓은 합의안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19일 2차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합의했다.

2차 합의안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추천 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3차 합의안에서는 특검 후보 전원에 대해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이 가능하도록 강화한 셈이다.

다만 여야는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특검 후보 4명을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특검추천위원회에 합의해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유가족 참여에 난색을 표하면서 '여야 합의'로 못박고, 유가족들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참여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유가족 참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도 즉각 반발했다.

유가족 가족대책위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은 우리와 굳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하루 만에 뒤집어버렸고, 여당은 자기들이 특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합의안 내용을 보면 우리 가족들이 완전히 배제됐다. 거꾸로 여당이 특검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반대했다.

특히 여야는 합의안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을 비롯한 9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후 여야는 상임위별로 국감 일정을 확정한 뒤 오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및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큰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양당 지도부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 믿음에 여야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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