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꼼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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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꼼꼼 가이드
  • 글_이미선 차장
  • 승인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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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에서 업체선정까지’…이사 잘~하는 법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이사시즌이 시작되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봄 갑작스레 등장한 ‘쌍춘년 열풍(?)’으로 인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예정에 없던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예년보다 높은 이사 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가을은 7월 윤달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이사 물량이 몰리면서 관련 업체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일반가정이나 기업이나 챙겨야 할 것도 따져야 할 것도 많은 이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사에 대해 알아본다.

풍수와 ‘손’없는 날, 다양한 이사풍속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갖는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사를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 크게는 나라의 사정에서부터 작게는 개인의 사소한 사정에 이르기까지 이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생활의 근거지를 찾아 유랑하였고, 이곳저곳으로 먹을 것을 찾아 옮겨 다녔으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동굴이나 움막 같은 곳을 찾아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이것이 이사의 시작이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방식이 바뀌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사의 개념이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돼 개인의 생업이나 전근,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거나 민간신앙에 따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이사를 하기도 하고 핵가족화로 혼인과 함께 분가해 이사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갈 수 록 발달되는 주택문화에 따라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서나 가치 상승을 염두에 둔 재산 증식의 한 방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그러나 무엇이 목적이든 생활의 터전을 옮기는 큰일인 이사는 하고 싶다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 면에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인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중 이사풍속만큼 다양한 것이 드물며 합리적인 요즘 사람들조차도 이사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관습을 중요시해 ‘손’-날수에 따라 사방위(四 方位)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없는 방위와 일진을 보아 길일을 택하기 위해 이런 일에 능통한 집안 어른이나 지관, 역술인, 무속인 등을 찾기도 한다.
경아림 운명크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경아림 원장은 최근 직업이나 직장 또는 주거 변동수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최대의 좋은 문서(집, 사무실, 상가, 투자 목적의 부동산 등)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견 및 매매에 적절한 시기와 이사 방향, 이사 날짜를 잡는 것이 상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통해 더 발전하고 풍요로워 지려는 욕구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경 원장은 또 모두가 경향성, 개연성으로 이야기해야지 표준화된 정답은 인생에 없다고 말한다. “이사의 방향은 거주 목적이냐 돈벌이 목적이냐 명예 목적이냐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향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소유자의 사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앞으로 향후 수년간의 재물 운용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그릇 크기에 따라 무리하게 움직여도 되는지 소액자본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등이 사주에서 변별되기도 합니다. 이사 날짜 역시 통상적으로 손 없는 날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날이지 개인의 이사 날은 아니며, 아무리 좋은 날이라도 이사를 주체하는 사람이 그날에 이사하기가 직장문제나 개인문제로 어려우면 무용지물이므로 이사 주체 자가 이사를 하고 싶은 날을 골라 그 중에서 좋은 날과 좋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사 택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형태에 맞는 전문 업체 선택해야
하지만 전세로 이사를 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사 갈 집이 ‘잘 나가는 집’인가하는 것이다. 구할 때보다 나갈 때를 먼저 생각하고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나중에 이사를 나가려고 할 때 집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애먹는 쪽은 오히려 세입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조금 비싸도 인기 지역을 골라두면 후회하는 일이 드물다.
이처럼 이사 갈 곳과 날짜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이사할 방법을 정하고 이사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이사 날은 정신이 없어 이것저것 빠뜨리기 십상이고, 부동산 계약과 잔금 처리 등에 신경을 쓰다 이사 현장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이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우선 몇 군데 업체에 견적을 뽑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관허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모든 이사 업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체 홈페이지에 허가증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 돼 있을 경우 업체 사업장 주소지 구청에서 허가번호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허가된 업체명과 홈피에 등록된 업체명이 같은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 업체에서 이사를 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견적을 통해 믿음이 가는 업체를 골랐다면 계약 시 점심 값과 차량 추가 시 추가비용, 청소 여부, 인부 수, 차량 수, 그 외 옵션 비용 등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웃돈 요구 금지, 파손 시 배상 방법 등 이사 후 A/S 여부를 확실히 하고 꼼꼼히 기록한다. 또 이사할 집의 대문 앞 주차 가능 여부, 아파트 계단 폭 등 작업환경을 미리 이사 업체에 전달한다. 버릴 짐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견적 신청 시 훨씬 유리하다.
한편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과 같이 전통적으로 이사하기 좋은 날인 ‘손 없는 날’은 이사물동량이 3배 이상 증가하므로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없는 날’ 이사하려면 한 달 전에 이사 업체를 예약하는 것이 좋다. 주말에는 15일 전, 주중에는 10일 전에 예약해야 하고 주중과 주말, 손 없는 날의 이사비용이 차이가 나는 곳도 많으므로 미리 체크해야 한다.
사무실이사라 해도 여타의 절차에서는 가정이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전 후 업무 공백 없는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이전 전에 챙겨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순조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고 편지나 서류 등 우편물이 이전 주소지로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이전 전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용 엽서’를 이용해 주소 이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등기소 관련 수속의 경우 이전 전의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토록 한다. 세무서 관련 수속 역시 사전에 창구에서 상담해 두면 편리하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해 ‘납세자 변경고지서’를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사무실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비품 정리 등 좀 더 세심한 서비스가 요구돼 기업이전이나 사무실이사의 경험이 많은 기업이전 전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이사 후 개인 책상 정리까지 해주는 업체들도 있으므로 원하는 방식의 이사 형태에 맞춰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창고 등 보관시설, 직접 방문해 확인
해외이사의 경우라면 업체 선정에 있어 복합운송주선업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직접 등록증을 요청하거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즘에는 회사의 규모, 매출액, 전체적인 회사운영 등을 일정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상을 주고 있어서 해외이사 수상경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2~3개 회사를 정한 후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때 직접 관련 회사를 방문해 회사의 규모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해외이사는 포장을 잘 마쳤다고 모든 일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화물 운송 중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고객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해상보험의 가입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험 회사는 분실과 파손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회사를 선택하고 보험 서류는 출항 이후에나 발행되는 것을 감안해 보험 증권 사본을 fax로라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 보관이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관련 업체가 장기 보관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단기보관만 가능한 업체는 시설이 미약하고 물품의 도난 및 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보관 창고가 아닌 이삿짐센터 사무실과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하남시 등 서울 근교에 있는 창고는 축사를 이삿짐 보관 창고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대부분 물품의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제대로 된 보상도 받기 힘들다. 따라서 반드시 고객이 직접 보관 장소를 방문해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창고 보관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에 이삿짐보관업이 기록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카드 결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성실하고 우수한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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