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독감주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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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독감주의 철저
  • 오운석 기자
  • 승인 2018.1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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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개인위생 준수 당부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을 보이는 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무료접종 대상자로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1월 내 예방접종을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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