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시민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해 보상 이끌어내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 성북소방서가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성북소방서 측은 19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5월 3일 오전 7시께 성북구 보문로 인근 주택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에서 발생했다.
소방서 화재조사관인 안창우 소방위와 이현왕 소방장은 화재의 열 기류 확산 형상과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세탁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되고 주변에 다른 화재 요인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실체현미경, X-ray 사진 등 정밀 분석한 결과 세탁조 코드 조각에서 전기적인 단락흔이 식별됐다. 더불어 전원 퓨즈의 심선이 용융 비산된 상태로 발견된 점을 통해 세탁기 내부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였음을 밝혀냈다.
소방서는 거주자에게 “세탁기 내부 결함에 의해 발생된 화재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이에 거주자는 화재 피해액 약 5000만원을 보상 받게 됐다.
안창우 소방위와 이현왕 소방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화재 현장 조사 시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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