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오늘 ‘대선개입’ 1심 선고…재수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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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오늘 ‘대선개입’ 1심 선고…재수감될까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4.09.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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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 ‘국정원 댓글사건’ 김용판 전 청장에 무죄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월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복역해 출소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4만 불(한화 4,270여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 원으로 감형돼 형량을 모두 채우고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또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항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장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다를 수 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상당수가 재판을 거치며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모두 기존의 판례가 없는 만큼 재판부의 해석과 판단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년 넘게 이어졌던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와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2차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4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한 원 전 원장 등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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