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도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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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도입 비판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1.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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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대상의 범위와 선정, 지자체의 재량군 침해 등 여러 문제 따른다" 지적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중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의장은 지난 17일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 추진 시,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기능을 신설(안 제8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 의장은 자문기능 안에 대해 자문대상의 범위와 선정, 지자체의 재량군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및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덧붙여 비판했다.

또한 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도 배치된다며 조속히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년 9월 11일 확정)’의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 및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자문기능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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