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시 관내 일부 사립학교가 교육청 배정 직원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며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거나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이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제도는 사립학교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조 의원이 시 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27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수(1421명)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정원(1412명)을 초과하는 등 다소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 기준으로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립학교 사무직원(교원 제외)으로 채용돼 재직 중인 사례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보면 행정실장직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7급 6명, 8급 2명, 9급 1명, 6급 1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공개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다”며 “배정된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학교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과정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사학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꾸준히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해왔다”고 덧붙이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이어 조 의원은 시교육청을 향해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직원을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명단 공개,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