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센터 직원들이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심지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3일 서울시설공단 행정감사에서 장애인콜센터 직원들의 급여 실태가 서울시 생활임금은 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직원 급여체계’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센타에 속한 452명의 운전원과 38명의 상담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연 400% 지급되는 상여금 및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생활임금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담원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시설공단 등에 직접고용된 근로자 및 민간위탁근로자 등에게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했다. 이후 서울시 조례를 통해 법례화했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예산 부족과 노조와의 임단협을 핑계로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들은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있으며, 고용부의 지급결정 통지를 받고난 후에야 못 받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향해 “법에 규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고 서울시장이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택시 확충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39만여명의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저시급은 물론 서울시 생활임금을 줄수 있는 대책을 마련 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