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노광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 관내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주민총회가 지난 2016년 10월 6일 열려 김 모 추진위원장이 선출됐다.
당시 김 모 위원장이 선출되어 관할관청인 광주 북구청에 승인요청 접수를 했으나 북구청은 총회개최공고 위반으로 변경승인 불가 처분을 내리고 추진위원장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북구청은 총회 개최는 등기우편 발송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당선인측은 법정 소송을 제기해 2018년 8월 24일 북구청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하여 북구청은 8월 24일자로 추진위원장 변경승인을 해 주었다.
김 당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8월 24일부터 재개발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려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9월 15일자로 추진위원장 해임안을 발의해 추진위원 53명의 찬성으로 해임안 의결이 통과 됐다.
비대위는 해임안을 가지고 북구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려 했으나 북구청 담당 부서를 거쳐 민원접수를 하라고 하여 비대위측은 담당부서를 방문했으나 담당과장은 추진위원장을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해임이 정당치 않다고 하며 민원 접수를 반려했다.
또한 비대위측에서 두세 차례 북구청을 방문했으나 민원접수를 거절당하고 10월 11일 민원접수를 받아줘 10월 5일 김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민원 접수를 하게 됐다.
민원 접수일로부터 7일의 기간이 처리기한으로 북구청에서 답변을 받아본 비대위측은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10월 5일로 종료되어 해임안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아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측은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당연히 접수를 받아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담당부서를 방문케하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 추진위원장 임기 종료때까지 미뤄 민원접수를 받아줬다”고 주장하고 “관할관청이 추진위원장을 옹호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한편, 북구청 담당부서 과장은 민원 접수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비대위 민원인측과 사실관계 진위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