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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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Check Point
  • 편집국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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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구제받고 시간과 경비 절약하자
‘세금은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한 국체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제 받는 제도는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자료제공:열린세무회계/ 전진숙 사무장>


세무서 설치된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에는 사전 권리구제제도와 사후 권리제도가 있다.
■사전 권리구제제도(납고이전 구제)-과세전적부 심사
■사후 권리구제제도(납세고지 이후 구제)-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지방국세청 통한 법적 권리구제 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군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 국세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심판소 심판 청구=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는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는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청구 등은 세금의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중복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류제출방법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송되므로, 납세자가 직접 지방 국세청, 국세청, 국제심판원 또는 감사원에 갈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이를 태만히 한 경우 다른 구제방법이 거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은 항상 사전에 연구하고 준비한 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조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 진단받아 볼 것을 권한다.



<절세가이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구요?

화수분 씨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 원, 보유기간 4년, 대출채무 3억 상환됨)를 부모님에게 증여 받았다. 화수분 씨는 집들이 날 세무사인 친구로부터 “부담증여를 하였다면 상당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을 듣고 세무사 친구와 사전에 상담을 하지 못했던 것에 후회가 크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관련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증여 시 담보된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 시 납부하셔야 할 증여세 보다 줄어들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또한 배우자간 혹은 직계존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임대보증금,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승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한 세액(양도세+증여세)과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계산한 세액(증여세)중 작은 쪽으로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수분 씨의 증여와 부담부증여 시 세액비교
화수분 씨가 세무사 친구에게 사전에 상담을 받아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채무부담분) 26,280,000원과 화수분 씨의 부담부증여세 44,000,000원으로 총 부담세액은 70,280,000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화수분 씨는 일반 증여를 받아 부담한 증여세액이84,000,000원으로 부담부증여시 보다 13,720,000원의 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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