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공단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달에는 지난 7일 상지대학교 교육을 시작으로 13일 동국대학교, 오는 14일 강원대학교, 오는 15일 대전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비 의료인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불법개설기관과 관련돼 적발된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872명 중 35세 이하는 7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는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을 환수당한 바 있다.
또, 30대 초반인 의사 B씨는 월 2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후 본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B씨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