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법무법인 민우는 11일 11월 9일 광진구 자양1구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광진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초 자양1구역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대로 전통시장 존치 및 시장상인 보호 대책(안)으로 인가되었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 인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 측의 변경 신청에 의해 전통시장이 폐지되는 것으로 변경인가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재건축사업이 변경인가 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일반상가에서 수십 년 영업하던 상인들은 평생 일궈온 생계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전통시장 및 일반상가 상인들로서는 자양1구역 전통시장에 대하여 사업시행 변경 인가시 인가서에 첨부된 변경인가 조건은 무엇인지 감시하고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으며 재건축사업의 관할 감독기관인 광진구청에 상인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광진구청은 상인들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사업시행자(자양 1구역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또 상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를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진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처분은 위법하며,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여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담당변호사인 김다섭 변호사는 “정비사업으로 수십 년 동안 전통시장 및 일반 상가에서 영업을 하며 평생 일궈온 생계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인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변경 인가된 조건에 대해 확인하는 일이 남아 있지만, 상인 여러분과 함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