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2지구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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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2지구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진행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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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과태료 부과 검토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관내 민락2지구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측은 "지난 6일 민락2지구 상가밀집지역에서 송산파출소와 합동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대비 생활밀착형 위법행위 집중정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단속에는 단속차량 2대, 경찰차량 1대, 관경 합동 9명의 단속반이 나섰으며, 로데오광장 일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반복·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산2동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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