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산불발생 위험 구간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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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산불발생 위험 구간 출입 통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1.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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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출입 통제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이다.

해당기간 동안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또는 119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을 통한 자연자원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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