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 헌법 수정…집단적 자위권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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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각 헌법 수정…집단적 자위권 공식 인정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4.07.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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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집단적자위권, 전가의 보도 아니다” 일축

   
 
 

일본의 아베 정부가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각의 회의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을 수정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하는 자위대의 확대된 행동반경을 바탕으로 추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공헌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자위권 발동 요건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추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헌장은 집단적 자위권을 회원국들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해 왔으나 일본의 경우 유엔헌장에 여전히 살아있는 전국(전범국) 조항, 그리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사 망동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이번 헌법 해석 변경은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에 뿌리를 둔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의 결별을 뜻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족쇄에서 벗어나 유엔의 집단안보 질서 유지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들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해 9월25일 연설에서 “일본은 지역의,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며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적극적 평화주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후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날 각의 결정문과 관련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전가의 보도’는 아니라며 한반도 관련 사항은 반드시 우리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의 각의 결정에 대해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룰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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