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지역 건축용도변경 규제완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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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지역 건축용도변경 규제완화 '앞으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8.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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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끌어 내

원활한 군사지역 건축용도변경과 더불어 연간 74억원 절감 예상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다. 시행될 경우 군사지역의 원활한 건축용도변경과 더불어, 연간 7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주시는 9일 "시민 행복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군 협의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군 협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용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3일 이내로 90%이상 크게 단축되는 등 군협의 서류 작성 등에 따른 비용을 연간 74억여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는 등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건의안을 제출 후 기다리기 보다는 여러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3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원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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