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일으킨 것은 풀뿌리 중소기업의 열정과 노력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이 이만큼 성장했고, 그들이 닦아 놓은 기반 위에 다른 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관행과 때때로 불거지는 대기업의 횡포는 힘겹게 살아온 중소기업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최근 대정부청원을 위한 인터넷 서명운동을 펼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아하엠텍의 사연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공정위의 관피아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 아하엠텍 안동권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L건설과의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기한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에, 이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것이 향후 같은 어려움에 처할 중소기업들에게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 준 직원들에 대한 보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안 대표의 확고한 의지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그래도 꿋꿋이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 이것이 충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아하엠텍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호소, 정부가 외면하지 않기를
갑을 관계가 없어지고 오히려 슈퍼갑이 생겨났다는 안 대표는 L건설뿐 아니라 공정위, 검찰, 법원 모두가 대기업 앞에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심각한 관피아의 진상을 몸소 체험했다고 밝혔다. 거대공룡인 대기업 앞에서 더 이상 희생되는 중소기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진실규명 할 것을 밝혔지만 그러는 동안 회사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현재 기업회생절차 심사 중에 있다. 안 대표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 열심히 연구하고 기업을 이끌고 죽을힘을 다해 일해 줬는데…. 그래도 일면식 없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해 주었기에 안 대표는 용기를 내어 청와대에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국민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의 발생으로 그는 우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공정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순간 안 대표는 자신의 기업도 문제지만 이렇듯 수동적인 정부에 어떻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고 한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중소기업과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안 대표는 관피아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마저 외면한다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그의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속히 기업정상화 이뤄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다음은 안 대표의 구술 및 참고자료로 L건설과 아하엠텍 사건의 일자별 진행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2008년 6월6일~2009년 12월31일: L건설이 수주 받은 ‘H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총 공사금액 631억 원) 건설공사 프로젝트 중 기계, 배관 관련 상당부분의 공사를 아하엠텍에 하도급 발주했다. 아하엠텍에 초기 발주한 계약금액 231억 원은 현재 정산 완료되었다.
2008년 6월6일~2010년 2월28일: 본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 L건설과 미계약된 금액은 147억 원 상당이다. 현재까지도 추가물량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147억 원 중 53억 원을 제외한 94억 원(아하엠텍 측 계산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하엠텍은 L건설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협약, 서면 약정, 이메일 통신 등으로 공사를 지속했으나 공사 완료 후 L건설은 정식계약이 없었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아하엠텍은 공사 기간 중에 수차례 변경계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해 주지 않고 후 정산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공사를 완료하자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에 휘말려 결국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던졌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공사 착수 전 단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하도급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공정위는 이마저 L건설사에 무혐의 내지는 경고 조치로 봐주기식 조사를 하였다 하며 그 증거 자료를 취재기자에게 보여주었다.
2010년 4월12일: 아하엠텍에서 본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011년 3월11일: 공정위 조사담당 사무관이 11개월간 시간을 지체하며 업무를 회피했다. 아하엠텍의 진정으로 그제야 공정위는 담당자를 교체, 심사보고서가 완성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안 대표는 당시 담당 서기관으로부터 “공정위가 대기업을 상대로 하면 대부분 패소한다. 민사로 가라”는 등의 편파적 심결을 예고하는 발언을 들었고, 최종 심결 당시 심판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는 돈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 민사로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다.
2011년 8월10일: 공정위 조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L건설은 아하엠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8월12일: 공정위는 아하엠텍과 L건설의 ‘공정거래위원회 2010하개1221호’ 사건을 2차 심판을 열었으나 또 다시 이유 없이 일시적 판단유보를 취하여 L건설을 돌봐준 공정위의 대표적인 잘못된 판결의 선례로 남겼다는 안대표의 설명이다.
2011년 8월19일: 일시적 평결 유보기간이었던 오늘, L건설은 예고 없이 아하엠텍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인 28억 39만 원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송금, 본 금액을 최종합의금으로 한다는 일방적 내용증명을 아하엠텍에 발송했다.
2011년 9월2일: 공정위에 제소한 아하엠텍의 진정에 따른 조사결과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L건설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113억 원, 과징금 32억 3,600만 원 및 벌점 3점’의 심결내용을 심사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판위원장은 기소내용을 무시하고 위 구형을 모두 ‘무혐의’와 ‘경고’로 심의종결하고, 3개월 후 L건설의 법무업무를 대리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이직했다.
2014년 2월19일: 서울지방법원 L건설의 채무부존재 및 아하엠텍의 공사대금청구소송 결과, L건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사건 당시 L건설 기계팀장의 양심증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금액만도 대략 83억 원이었는데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5년 째 이어오는 L건설의 횡포에 아하엠텍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안 대표는 “L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무혐의 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 2010하개1221호’ 사건을 재수사 해 줄 것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력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말 한마디가 피를 말리는 고통이고 생사를 가르는 중대함이다. 과연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하엠텍은 올 3월에 상공인의 날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수출 중심의 강소기업’이다. 우수한 기술 경쟁력으로 사우디 아람코 플랜트기기, UAE 플랜트 및 원자력 발전기기, 인도네시아 담수플랜트 수출사업,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연평균 4,000만 불 이상의 실적을 올리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우리 아하엠텍의 전 임직원들은 부도의 우려 속에서도 우리를 믿고 끝까지 도와준 현대, SK, 대림, 삼성, TOYO, 포스코 등 고객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작은 기업이지만 양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대 중소기업의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끝까지 추동력을 가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