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일부에서 유해물질 검출...안전기준 초과량
표시도 미흡...페인트제거제에서는 고농도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뭍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또 표시기준 미흡 제품과 더불어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공개했다.
조사한 26개 제품은 접착제제거제 10개, 흠집제거제 5개, 페인트제거제 11개(소비자용 4개, 산업용·공업용 7개)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유발하며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세부적으로는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만 635㎎/㎏이 검출됐다.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
접착제제거제와 흠집제거제 제품 대부분에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중 12개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이 발견됐으며, 9개 제품은 ‘자가검사표시’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페인트제거제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각각 금지하거나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는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다.
그러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최소 526,845㎎/㎏~최대 927,513㎎/㎏)의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한 표시를 요청했다”며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g
한편, 소비자원은 추후 환경부에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와 페인트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