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직원, 징역 2년 확정…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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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직원, 징역 2년 확정…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혐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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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강남구청 직원이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횡령증거 인멸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신연희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해당 서버를 삭제 포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하급심(1.2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앞서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횡령하고 해당 증거를 김씨에게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