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노인세대 안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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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노인세대 안정되나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4.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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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447만 명 기초연금 수해자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폐지됐다. 지난 6월24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10만~20만 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 639만 명 가운데 447만 명가량이다.
만약 7월에 신청했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한 노인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 원을 넘게 되면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액이 월 30만 원을 넘더라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 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 원보다 작은 금액(최소 2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노인 홀로 사는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이 금액이 139만 2,000원 이하가 수급대상이다.
또 소득의 범위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으로 하며 2011년 7월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등도 포함한다. 아울러 선정기준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도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등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재분배급여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되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 원, 부부가구 4만 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단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는 ‘무료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고가의 자녀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이면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한다. 자녀가 제 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 소득 결정 시에는 자녀의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개정 시행령안은 5년마다 노인 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 소요전망 등을 거쳐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초 평가가 이뤄지는 시점은 2018년이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복지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개편, 기초연금 수습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기능이 추가됐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맞춤별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대상·가구별, 상황별로 분류해 메인 화면에서 원클릭 검색 기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7월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갑작스럽게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2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지난 6월20일 밝혔다. 적용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다.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0만 3,403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90만 5,104원을 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의료급여를 2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닌 병원 진료시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연간 평균 4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갑작스럽게 보장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혼선을 줄이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천여 명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최근 각 지자체들도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경기 평택시는 노인 2만 7,000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시는 올 기초연금 예산 461억 6,300만 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기초노령연금대상에서 탈락했거나 미 신청한 경우는 신규 대상자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시도 시행을 앞두고 기초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19일 박영길 복지여성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하고 3개 반(총괄반, 제도시행반, 민원응대반)을 운영 중이다. 5개 구군도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준비지원단을 5월23일 만들고 주민홍보, 민원 응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건의에 나서고 있다. 시는 연 6만 2,000여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 올해 기초연금 소요예산 1,063억 원을 확보했다.
서울 영등포구도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구는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괄반, 조사·관리반, 민원대응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9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주민 홍보, 신청 안내, 애로사항 접수 등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구는 4월말 기준 노인 4만 8,158명 중 약 42%인 2만 900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도 기초연금 시행준비 T/F팀을 구성(2개 반 19명)해 20개 읍면동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강원도도 기초연금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점검,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시·군 점검회의, 일일상황보고 등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에 적극 노력해 기초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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