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 사역자 신분으로 성욕구 채운 男목사? "性치료·용돈으로 회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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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사역자 신분으로 성욕구 채운 男목사? "性치료·용돈으로 회유" 주장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1.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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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뜻(사진=KBS 캡처 화면)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의혹이 인천 지역의 한 교회를 향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 가해자 간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이뤄진 성폭력을 뜻한다. 다만 이 과정이 강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이미 심리적으로 종속돼 심각한 문제제기를 못하고, 또 연락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된 이들은 주로 심신미약의 상태인 인물, 심리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이다. 이번 인천 교회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일 당시 성폭력을 당한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피해자 5인은 가해자 김모 목사를 지목했다. 담임목사의 아들로 알려진 김 목사는 신도들에게 용돈, 결혼 약속, 성적 치유, 사랑의 감정 등 꿰어내어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김 목사가 교회 내 신뢰와 권위를 받는 사역자의 자리에 있었던만큼 쉽사리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올리는 미국, 영국 등 국외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인천 교회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은 뒤늦은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나섰으나, 법적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호소가 나온다. 현행범상 미성년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상대가 화간(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을 주장하면, 처벌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