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안팎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 6월1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로 운명이 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이에 전교조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상실해 교육계와 노동계에 큰 파장을 불러 모으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위한 규정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로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씨름하던 전교조가 법정 공방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심리로 진행된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시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시계가 1988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강원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노동탄압을 받아들여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후퇴시킨 사법부의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며 비난했다. 전교조강원지부에 따르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조항으로 알려졌다.
또 법외노조 통보의 핵심 근거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법률 근거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전북지부도 “사법부 판결은 비록 미비한 법률에 근거해 판결한 것이지만,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현 정권의 정치작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으로만 판결하기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전교조 탄압에 혈안이 된 행정권력을 결국 견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내고 “전교조가 스스로 법외노조로 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아쉽게 여긴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지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찬반 탄원서 제출 등에 이어 이번 판결로 교육계에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전교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현장에 갈등이 초래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내 “전교조는 더 이상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달라”며 “학생과 학부모만을 위한 일에 힘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집단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된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전교조에 “전교조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데 법을 외면하고 투쟁하는 교사들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또 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또 다른 민주주의 후퇴”라고 반발하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회에서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이미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내려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13명은 모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의 판단 위에 사법부가 올라서는 ‘정치의 사법화’는 박근혜 독재정권의 신종 탄압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상정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 스스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며 “교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노사정대타협 정신도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경고조차 무시한 박근혜정부는 책임지고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기존 움직임에 미뤄볼 때 교육부는 1심 패소의 후속조치를 시도교육청에 바로 시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길 바란다. 1심과 최종 판단이 다를 경우 성급한 후속조치는 학교의 혼란을 2차례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의 갈등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전교조는 1999년 6월27일 규약 개정을 통해 부당해고 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유지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해직 교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현직 교원이 아닌데도 이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2010년 3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측은 같은 달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다가 2012년 1월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재차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후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에 따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앞서 전교조의 운명이 달린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상실된다.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고,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조합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 받을 수는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전교조는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교조 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2명이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전임자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사전 예고 기간을 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거부하고 법적대응과 함께 총력투쟁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6월23일 오전 법률대리인과 함께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서 ‘법외노조’ 판결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6월2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실 퇴거와 예산 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나머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21일 경기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력투쟁계획을 논의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수련원 2층 대강당에서 전체 대의원 463명 중 2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차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법외노조 대응 총력투쟁 사업계획안 확정, 투쟁 기금 모금 계획 승인 등이다. 주요 투쟁 계획안은 27일 조퇴 투쟁, 다음 달 12일 전국교사대회, 2차 교사시국선언, 국제 연대 투쟁 방안 등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국 13개 시·도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은 전교조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을 바꿔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교육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전교조의 대규모 연가투쟁은 2001년 7차 교육과정 폐지 투쟁에 이어 2003년 NEIS 투쟁, 2006년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연가투쟁에 많게는 9,000명이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이번 투쟁에도 수천 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조퇴투쟁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교육법상 개인 사유에 의한 연가와 병가 등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며 “조퇴투쟁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권이다. 교육부가 미리부터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행보에 교총은 “강경투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6월24일 오전 종로구 서울 교총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를 감수하고 해직 조합원을 안고 가겠다는 선택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정부-정치권’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번 법외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교원단체의 기본권 등과 관련된 법제정비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도 해직 조합원을 채용직으로 전환하면 급여보전은 물론 법적 혜택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이러한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할 경우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때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등 후속조치 사항을 수용하지 않아 교육부와 대립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6월20일 이사회를 열고 진보교육감들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여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한 교육계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취임 이후에도 혼란이 커져 교육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이 단순히 교육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노동계나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를 비롯해 노동계가 그동안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가 노조설립을 불인정하거나 법외노조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법 개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학부모단체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전교조-교육부, 교육부-진보교육감, 교총-진보교육감 간 대립은 물론 노동계, 정치권까지 가세할 경우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조법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놓은 만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처럼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학생과 학교현장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