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인터바일(대표 박상현)이 다양한 전자지갑(GIFT CARD, 디지털상품권, Mobile 상품권) 을 출시하고 신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Mobile 전자지갑은 ‘e-Wallet’ 혹은 ‘Digital Wallet’으로 불리며,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지불 시스템의 일종으로 IC형 전자화폐인 스마트카드와는 달리 PC의 하드디스크나 가상은행계좌에 화폐가치를 저장해 지갑처럼 사용하면서 전자상거래시 대금을 결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전자지갑은 온라인상으로 결재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해 주고받으며 전자상거래(EC) 사용자의 지불보증과 구매거래장 기능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합의된 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번호나 ID 확인 등으로 물품구매가 즉시 이루어져 모든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킨다. 현재는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모바일에서 진행하는 전자 지불 시스템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지난해 7억3600만 달러였던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22년 108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럽 및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국내 시장규모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결재 이용도가 낮아 활성화가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다양한 고객 NEEDS와 부동 자산의 이동 전략과 맞물려 각종 전자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재 도구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인터바일이 제안하는 Mobile 전자지갑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Mobile 전자지갑/할인권 형태로 제공하여 전송하고, 전송결과 및 교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커머스 솔루션(기존 POS 시스템과 연동)으로 개별 이미지와 바코드(PIN) 또는 QR전자지갑번호가 생성 가능하다.
㈜인터바일의 전자지갑이 상용화되면 일반 소비자가 소유한 전자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도 결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4월 ㈜인터바일은 ‘암호화 화폐 결제 시스템 및 암호화 화폐 결재방법’을 특허 출원하였다. ‘암호화 화폐 결제 시스템 및 암호화 화폐 결제방법’은 전자지갑과 동기화된 카드에 사용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사용자가 위치한 나라의 현지 화폐로 결재함은 물론 거래 내역과 환율 및 거래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로 현재 특허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