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거부' 많아...전자상거래법상 철회가능 명시 불구 사업자 '거부'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소비자들이 ‘맞춤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이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 불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현황을 공개했다.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상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제작 의뢰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며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한다”며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