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 고질 체납세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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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 고질 체납세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 대구경북취재본부 차동광 기자
  • 승인 2018.11.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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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고질 체납세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
동구청사 2018.11.04. (사진=대구 동구청 제공)

[시사매거진/대구,경북=차동광 기자]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20년이나 된 고질 체납세[1998,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 6건]를 끝까지 추적하여 6천6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고 4일 밝혔다.

수십년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나 압류된 부동산이 환가가치가 부족하여 체납처분이 불가하여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담당직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련부서의 서류 열람을 통해 보상채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보상금 지급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후속조치로 조합의 보상금 공탁사실을 미리 알고 다른 채권자에 앞서 1순위로 법원공탁금을 압류, 추심하여 거의 일실할뻔한 체납세 6천6백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재경 부구청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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