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벌써 세 번째? 개미 울린 수십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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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벌써 세 번째? 개미 울린 수십억대 사기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1.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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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사진=YTN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51) 씨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6년 견미리 남편 이씨는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B사의 전 대표 김씨와 공모, 주가 조작군, 증권 방송인들을 끌어들이고 견미리의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아 주식을 부풀려 매각 차익으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류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또 주가 조작꾼인 전모 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원을,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자신의 아내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또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