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의 효력 시기를 변경,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2년 사이 29%의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혔다. 최저임금 인상 후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도 경영난에 빠졌다”며 “각종 고용 지표들이 ‘고용재난’을 가리킨 지도 한참 지났다. 결국 임금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는 7조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혈세보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자영업자 지원 등 정부가 들고 있는 대책 카드엔 ‘생산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18.06.20)’이라 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무조건 간다’의 정부 방침은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바른미래당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의 효력 시기를 변경,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유예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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