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개조 업체 및 활어운송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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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활어 수송용 차량 불법개조 업체 및 활어운송업자 무더기 검거
  •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 승인 2018.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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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10월 중, 차량 53대(44명) 검거
불법 개조 차량 2018.11.01.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교통범죄수사팀은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사장 A씨(남, 67세) 및 불법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B씨등 4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입건 조사중이다고 1일 밝혔다.

업체사장 A씨는 2003년경 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하여 불법 개조한 혐의다.

활어유통업자나 횟집 주인 등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절반에 미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 혐의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법령에 의하면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체 운영자는 동법 제79조 제13호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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