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19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포장, 주차장보수 등 노후부대복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해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시는 신규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비의무 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한 달 간이다.
신청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용 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시 주택과에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단지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원 비용과 사업범위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의 시설물개선 뿐 아니라 입주민간의 분쟁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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