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선진화된 선거 문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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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선진화된 선거 문화 필요하다
  • 최진희 기자
  • 승인 2014.06.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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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해진 선거운동에도 계속되는 위반 사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동시에 위반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선거 운동이 제한됐지만 불법과 허위 풍토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광복 이후 의회 민주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서구의 근대적 선거제도가 도입 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994년 3월16일 법률 제4739호로 공직선거법이 제정,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한된 부정과 불법의 선거운동에 관해 명시하고 현재까지 수십 번의 선거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권개입, 투개표상의 부정, 불법과 허위의 풍토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법에서 제한이나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글이나 동영상 게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제한된 횟수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 장소에서 지지호소,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인명부 사본의 양도나 대여, 연설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공무원 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사조직 이용,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진화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
새누리당은 지난 5월23일 서울시 공무원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의 고발장에는 “김 씨는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일, 버스타고 부정 개표하기, 검찰 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을 비하한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김 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하며 지방 선거를 앞두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목포에서도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해 문제가 되고 있다.
5월24일 경북에서는 예비후보자 A씨가 선거사무원인 박 씨 등과 함께 타 지역 번호를 이용해 전화여론조사에서 A씨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모의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지지층이 취약한 지역 등에 타 지역번호 서비스 15~40회선씩 총 86회선을 개설해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착신전환하고 경주시장 적합도에 관한 사전 여론조사 ARS가 걸려올 경우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속여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원 중 일부는 지난해 12월 사조직인 산악회를 조직해 최근까지 수차례 모임을 갖고 A씨의 지지세 확산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포럼이라는 또 다른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개인사업자인 A씨가 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시기 제약 없이 출마 후보자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비롯해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다.

과열된 선거운동 진실 폭로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로고송을 틀거나 율동을 함께하는 선거운동이 사라졌다. 한 충북지역 후보자는 “눈에 띄는 율동을 했다가는 ‘정신 나간’ 후보로 낙인 찍히는 지금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도전할 경우에는 현직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도전자 측 관계자는 “현직후보들은 인사만 하고 다녀도 효과를 얻지만 도전하는 후보는 현직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네거티브라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현직 흠집 내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금품살포설까지 불거지면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혼탁한 선거 유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가 나경은 후보가 피부과를 다니는 것과 관련해 네거티브를 해서 이겼다”고 말하며 1억 원 피부과 뻥튀기를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보궐선거 때도 자신과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음해,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시장 2년 반 시절 채무를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의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오세훈 시장 시절 마곡지구가 개발 되면서 주민들에게 빚을 내 토지를 보상했기 때문에 채무가 늘었고 이후 박 시장 시절에는 마곡지구의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설명하며 ‘박 후보가 줄였다’가 아니라 ‘박 시장 2년 반 시절에 채무가 줄어들었다’가 진실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가 다가오자 구미시장 후보들 간에도 경쟁이 과열됐다. 이재용 무소속 후보는 당시 시장이었던 남유진 새누리당 후보가 불산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 5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남 후보가 장례식을 앞둔 날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 후보 측은 이 진실 요구를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요지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에게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시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의 진실 요구를 네거티브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 후보 및 관련자 모두에 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답변이 없을 경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만큼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한 선거운동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직계가족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도 제한되며 경조사 화환 제공, 격려금 지원도 금지된다.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와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미제출, 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와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가 있다. 벌금형으로 인한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5년, 징역형으로 인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현행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 달가량 선거운동을 접어둔 상태에서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탈법적 과열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 지역마다 불법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선거법위반행위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는 늦은 밤에도 24시간 감시단을 두고 불법을 찾아낼 계획이다. 지역 여론을 선동하며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선거브로커, 선거에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과 자치단체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흑색선전, 언론을 통한 비방행위도 중점 감시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돈, 혈연, 지연 등을 동원해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선거사범 재판이 지지부진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커트라인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 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1390)하면 된다”며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 지급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숙해진 선거 운동과 정당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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