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19 생활임금 10,148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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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2019 생활임금 10,148원 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0.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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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중 가장 높아… 대상자 160여명, 월급 환산 212만원

- 2019년 최저임금 121.5% , 월 375,782원 더 보장 … 내년 1월부터 적용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0,148원으로 확정했다.

구는 지난 3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액, 적용대상 등에 대해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 높고, 2018년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10%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0,932원이며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주안점을 뒀다.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중위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2.0%)을 반영했다”며 생활임금액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을 말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약 160여명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들은 2018년도 임금액보다 월 195,833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구비로 충당하며 3억3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이 어느덧 4년차를 맞아 성공리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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