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 24명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1인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인 9000만 원의 포상금을 결정했다.
공단은 “지난 26일 개최한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포상금 총 4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