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비효율적인 예금압류절차, 두 번 우는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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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비효율적인 예금압류절차, 두 번 우는 채권자"
  • 박희윤 기자
  • 승인 2018.10.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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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사진_금태섭 의원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우편을 이용한 법원의 예금채권 압류절차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송달되는 채권압류 결정문은 6개 시중은행만 연간 100만 건 이상이었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을 합치면 연간 1,00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은행의 수에 4,700원을 곱한 금액만큼의 송달료를 내야 한다. 작년 한 해 사건당사자가 법원에 낸 송달료는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만 54억여 원이다.

한편, 법원이 예금압류 결정을 한 후 실제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1~5일이 소요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은행이 예금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송달받은 후 30분 이내에 채무자가 예금을 찾은 경우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자는 법원의 예금 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금 압류와 관련된 민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비효율적인 예금압류절차로 비용을 가중시키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금융결제원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원이 직접 전자송달 하는 방식으로 예금압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 비효율적인 예금압류절차 두 번 우는 채권자(자료_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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